2020년 1월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개정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176시간의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한 후 자격시험 후 목재교육 분야 국가자격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자, 관련 학위 소지자는 전문과정 수강 시 교과목 일부가 면제된다. 세부사항은 추후 산림청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10조의5(목재교육전문가)
목재교육전문가란 목재 정보부터 목공 기술까지 목재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목재 교육 전문 인력으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하고 평가에 통과하여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 수강을 신청했다.
목재전문교육과정 수강을 위한 교재는 목재교육개론, 목재교육실무, 목재교육 방법론으로 되어있다.
1. 목재교육개론
목재교육개론 세부 교과목의 강의와 실습시간
2. 목재교육실무
목재교육실무 세부교과목의 강의와 실습시간
3. 목재교육 방법론
목재교육 방법론 세부 교과목의 강의와 실습시간
이렇게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목재교육전문가 과정 176시간(강의 92시간, 실습 84시간)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목재교육전문가 국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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