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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무할아버지와 천연비누
천연비누

천연비누 제조를 위한 식약처 허가 화장품 제조 등록필증

by 나무할아버지 2023. 4. 3.

오래전 아내를 위해 만들었던 천연비누를 상품화하려고 하니 2019년 화장비누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관리되면서부터 천연비누를 만들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제조와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을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했다.

지난 3월 열심히 서류를 준비하여 식약처에 제출하고 화장품제조 허가와 화장품 책임판매 등록 필증을 받았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 구비서류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s://www.mfds.go.kr/index.do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지방식약청 메뉴에서 해당지역 지방청 클릭

지방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상단에 소통 알림에 커서를 가져다 놓으면 드롭 다운 되는 메뉴에서 공지사항 선택

공지사항 화면 검색난에 화장품을 검색

필요한 자료를 클릭

 

일산 작업장은 경기 북부에 해당하여 서울지방 식약청 관할

우편 접수시와 인터넷 접수 시에도 대표자 건강 진단서는 원본을 보내야 하므로 관할 지방 식약청을 확인하여 우편물을 보내야 함

위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  https://nedrug.mfds.go.kr에서 인터넷 신청

의약품 안전나라 회원 가입 후 로그인 한 후 전자민원/보고 클릭

풀 다운 메뉴에서 전자민원 이용 안내 클릭

민원신청 클릭

민원사무 검색에서 화장품으로 검색

 

단순 민원에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클릭하면 수수료 27,000원이 나오고 민원신청 클릭

화장품 제조업 등록 신청서를 작성

빨간색 구비서류 버튼을 클릭하여 준비한 서류들을 업로드함

모든 서류가 업로드되면 민원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화장품 제조업 등록 신청 완료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담당 처리부서에서 서류 보완 요청을 함

 

화장품 제조업 허가는 15일의 처리 기간이 필요하고 처리 진행 사항은 민원 신청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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